사회 >

검찰,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에 불복

서울고법, 구타·고문 등 폭행·가혹행위 인정
검찰 "재심 사유 증명 안돼"

검찰,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에 불복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제도는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 구제 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재판장)는 지난 19일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김재규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45년 만으로, 유족이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사형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했다. 김재규 측 변호사는 사형 확정 당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확정 판결 나흘 뒤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서 김재규를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는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심문에서는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