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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노란봉투법 강행-與 반도체법 어깃장..親기업 진정성 논란

野 상법·노란봉투법 강행-與 반도체법 어깃장..親기업 진정성 논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기화되고 있는 탄핵정국으로 실물경제 위축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말로는' 친기업을 외치고 실제 행동은 거꾸로 하는 등 친기업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일 친기업 행보와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하면서 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클릭’ 행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앞세워 전날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경영권 위협과 소송 남발, 경제 위기 초래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문제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통령실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한 때 도입을 검토했다가 재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 부작용을 앞세워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핵심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반대해왔다. 사실상 상법 개정안처럼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평소 친기업 정당임을 표방해온 국민의힘도 기업 지원 목적의 진정성이 의심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반도체특별법 이슈가 꼽힌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R&D(연구·개발) 인력 일부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주52시간 예외에 긍정적이던 이재명 대표도 최근 공개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탄력근로제 등 대안 수용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노동계와 가까운 민주당의 성향을 알면서도 굳이 주52시간 제외 조항을 핵심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삼성출신의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로 나온 법안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근로시간 관련 조항이 빠져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주52시간 제외 조항이 추가됐고, 지금의 교착국면이 초래된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를 합의해주지 않을 게 뻔해서 반도체특별법에는 넣지 않고 별도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투트랙 전략이었다”며 “그러다 당론채택 과정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의 협상이 더 승산이 있다는 이유로 반도체특별법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