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부당청구 신고센터
'유치원알리미’와 다른 금액 요구
원장계좌로 추가납부 유도 꼼수
"법정비용 넘으면 예외없이 접수"
유치원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서울시교육청이 불법·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 법으로 정한 올해 유치원비 최대 인상폭은 3.8%로 이를 초과하는 '꼼수 납부'는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압박하는 '초과 납부'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원비의 불법·부당한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오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6년 통과된 유아교육법은 '유치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까지 고물가가 이어지며 올해 법정 인상률은 최대 3.8%까지 올라섰다. 2021학년도 0.8%, 2022학년도 1%, 2023학년도 2.7%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우상향 중이다.
법정 상한선을 넘어서는 유치원비는 우선적인 단속 대상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을 유도하는 '꼼수'도 성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정 유치원비를 제외한 납부 요구는 예외 없이 신고를 접수한다.
대표적으로 납입금을 유치원계좌가 아닌 원장 등 개인계좌 및 업체계좌로 납부하도록 유도하거나 '유치원알리미'와 다른 금액을 학부모에게 요구하는 사례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소개했다. '방과 후 과정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후원·기부금을 강요하는 것 역시 부당하게 유치원비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 밖에도 유치원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비도 모두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상교육' 가까워진 유치원
유치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유아교육법 24조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지지만 예산이 지원하는 범위로 제한돼 있어서다.
무상교육 대상인 3~5세에도 누리과정에 따라 월마다 최대 국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치원비 학부모 부담은 평균 17만2000원이었다. 공립은 5만2000원, 사립은 22만4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3~5세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사업'이 첫발을 뗀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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