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가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험생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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