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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성부터 거짓말” vs "야당이 비상사태 초래"…尹탄핵 종결까지 신경전

국회 측 "잘못 인정하지 않고, 부하들 거짓말쟁이로 몰아"
尹 측 "국회 탄핵남발,입법 독재...국가비상사태로 판단"

“첫 일성부터 거짓말” vs "야당이 비상사태 초래"…尹탄핵 종결까지 신경전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최종변론까지 서로를 겨냥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자 위선이었다”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 측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며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라고 맞섰다.

국회 측 이금규 변호사는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며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 제37대 대통령 닉슨은 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 했다"며 "피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대에 해악을 끼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30여 명의 군인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며 "이 모든 위헌·위법한 행위의 최종 명령권자로서, 이들을 내란의 도구로 동원한 피청구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폭거를 부각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비록 전시 사변은 아닐지라도 헌법·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있다는 것은 익히 알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의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심판 결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표결 절차인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3월 초 중순께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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