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용도와 다르게 사용
행정명령 사전통지 받고 지난해 12월 철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백석공장 인근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내용과 달리 창고로 쓰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비닐하우스는 2012년 설치 당시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사용하겠다고 신고된 것과 달리, 기자재 등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 중이었다.
군은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더본코리아에 했고,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작년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 축조 신고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판단해 농지법과 건축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했었다"라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빽햄’ 상술 논란에 이어 백종원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을 곁에 두고 요리하는 장면이 담긴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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