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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국환은행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허용”...원화 약세 압력 낮아지나

그간 해외실수요에만 허용된 외국환은행 외화대출
향후 수출기업에 대한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허용
한은 “원화 약세 압력 억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한은 “외국환은행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허용”...원화 약세 압력 낮아지나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억제하고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이 오는 28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0일 한은이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그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지난 2010년 7월 이후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해외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외화수요 및 과도한 외화차입 억제를 위해서다.

외화대출 규제 강화로 외화대출 잔액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2024년 12월말 외화대출 잔액은 299억6000만달러로 2010년 6월말(458억4000만달러) 대비 158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용도별로 보면 시설자금이 2010년 6월말 228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2월 75억1000만달러로 153억7000만달러 줄며 가장 크게 줄었다. 통화별로는 일본 엔화가 같은 기간 163억2000만달러에서 14억6000만달러로 148억6000만달러 급감했다.

그러나 순대외금융자산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9778억달러에 달하는 등 국내 외환부문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최근 외화 유입 대비 유출 우위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구조가 형성되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생겼다. 아울러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 이후 외환건전성부담금,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여타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으로 외화대출 영업을 직접 제한할 필요성이 약화된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한은은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여력,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외국환은행만 적용 대상이며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을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계속 허용된다.

한은은 이번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 완화 조치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가운데 외환수급의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이 예상된다”며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억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외국환은행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허용”...원화 약세 압력 낮아지나
한국은행 제공.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