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9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은 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거점 점포 안에 별도 마련된 ELS 판매 전용 공간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전담 직원만 ELS 상품을 상담·판매할 수 있다. ELS 외에 다른 고난도 금투상품은 거점 점포 뿐 아니라 일반점포에서도 판매 가능하지만 이 역시 칸막이나 좌석 및 대기번호표 색깔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창구를 분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해 직원들이 공격적으로 ELS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KPI를 재설계하도록 하고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4.6조 손실 안긴 홍콩H지수 ELS..앞으론 거점점포에서만 판매
금융당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후 금감원의 판매사 검사, 분쟁조정 등을 통해 파악된 은행권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내부통제 및 성과평가, 소비자 보호 등의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H지수 급락으로 인한 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원금 10조4000억원 가운데 손실액은 절반에 가까운 4조6000억원이다. 현재 5개 주요 판매은행에서 지난해 말 기준 16만9000건의 자율배상이 진행됐고 이 중 93.8%(15만9000건)가 동의 완료됐다. 평균 배상비율은 31.4%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3월 금감원이 발표한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에 의거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 동의가 93% 이상 진행됨에 따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ELS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고 점포 내에서도 판매창구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아 예·적금 만기가 도래해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물적·인정 조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하도록 했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물적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고난도 금투상품 관련 교육 이수나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예: 3년 이상)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만 판매할 수 있다.
ELS 외에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두어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대해서도 판매채널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영업 실적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에 반영되지 않도록 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과다 추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판매채널 및 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오는 3월부터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개선내용을 완비한 뒤 오는 9월께 개선내용이 완비된 은행부터 ELS 등을 판매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매채널 개편으로 ELS를 판매할 수 있는 거점 점포 수가 최대 390곳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5대 은행점포 수가 지난해 말 기준 3900개 내외"라며 "5~10% 정도 수준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투자성향 맞지 않으면 투자 권유 금지..소비자 이익 관점의 KPI 재설계
금융사는 투자자 투자 성향 파악을 면밀히 해 판매대상을 제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정보(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 투자 성향 판단시 고난도 금투상품은 점수 방식(scoring)과 추출 방식(factor-out)을 모두 균형있게 활용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계약하도록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유형별 가중치 및 배점, 평균·표준편차 등을 균형있게 설계하고, 민원발생 등 고객만족지표 및 불완전판매 패널티 반영을 확대하는 한편, 책임에 따라 실효성 있는 불이익 부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한편 미스터리 쇼핑 표본을 확대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위험요인 포착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금투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실적, 녹인(Knock-In) 발생 현황의 주기적 분석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판매 급증, 쏠림 발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금융회사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및 감독조치도 실시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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