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잠수교 북단에서는 경찰이 폭주 및 오토바이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번 주말 3·1절부터 주요 기념일에 대비해 연중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폭주족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112 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하고 집중 순찰과 현장 단속 등을 실시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폭주 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 외에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활용해 강력하게 단속·수사한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증거를 우선 확보하고, SNS 분석 등 사후에 수사한다.
한편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불법개조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업자도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위반은 지자체에 통보한다.
아울러 청소년, 폭주 전력자 등 유혹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 활동도 벌인다. 경찰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삼일절, 현충일(6월 6일) 등 기념일에는 시도별 실정에 맞게 단속 계획을 수립해 대비할 예정"이라며 "교통 무질서를 일으키는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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