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아동을 학대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54)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6월께 아프리카 한 선교센터에서 C군(당시 7세)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인 A씨와 남편 B씨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유학 간 학생이었던 C군은 선교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씨 등은 C군이 거짓말을 하거나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C군이 귀국해 피해를 알리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정당한 교육 및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정당한 교육이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 화풀이에 가까운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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