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헬스장 PT 이용료도 세액 공제...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 어려운 경우 50% 간주 국가전략 기술 R&D인력 세액공제 현실화 PT 비용, 시설 이용료에 포함되면 절반 공제 면세점 주류 구매시 병수제한 폐지..2ℓ 유지

헬스장 PT 이용료도 세액 공제...면세 주류 병수 제한 폐지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인력(R&D) 세액 공제 방식도 현실화한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을 받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 현실화

정부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디스플레이(2개), 반도체(1개), 이차전지(1개), 수소(1개) 시설이 추가돼 총 58개 시설로 늘어났다.

연구개발(R&D) 인력 세액 공제 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연구개발 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R&D인력이 일반 연구와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병행할 경우, 일반 연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전체 연구 시간이 일반 R&D 세액공제율로 적용됐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10시간 중 6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4시간이 일반 연구라면 일반 R&D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연구 시간이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되면, 실제 연구 시간 비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업이 사업을 쪼갤 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분할된 사업과 직접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간접 거래 비중 20%인 완전 자회사까지 주식 승계가 가능해 진다.

수영장 강습·PT 비용 공제 대상 포함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당초 개정안은 시설 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단, 총 용량이 2L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2025~2026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단, 그 이전(2019년 이전)이나 이후(2022년 이후) 미분양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재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철거 후 빈 땅(나대지)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양도세 중과 면제 기한을 5년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