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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장관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 확인되면 당연히 수용”

언론서 알려진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
외교장관 "의사 분명하면 받아들일 것"
통일장관 "수용·보호할 만반의 준비 중"
정치권도 여야 모두 귀순 지지 표했지만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재연 우려

외교·통일장관 “북한군 포로, 귀순 의사 확인되면 당연히 수용”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면 곧장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중 한 명은 지난 19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귀순 의사를 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조·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질의에 귀순 의사 확인 후 수용 방침을 밝혔다.

우선 조 장관은 “본인 의사가 100% 결정된 상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차차 분명해지리라 본다. 본인 의사가 선결 조건”이라며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는 귀순 의사를 인터뷰를 통해 전한 데다 “80% 정도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외교당국과 정보당국 차원에서 귀순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크라 국방부 정보총국도 언론을 통해 우리 국가정보원과의 우호관계를 부각하며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협조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김 장관도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이다. 의사가 확인되면 통일부는 그분들을 수용하고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 간 포로교환 협상에서 러 측의 인도 요구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쟁포로가 아닌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귀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탈북민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는 통일부 차원에서 수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도 북한군 포로 귀순을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 과거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표한 탈북어민이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북송시켰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9조 2항을 근거 삼았는데, 같은 논리라면 북한군 포로도 수용 거부될 수 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법원이 지난 19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군 포로 귀순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날 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