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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주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與 몽니에 진척 없어..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이견 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될 듯
우원식 '상법 개정안' 비상정엔 "유감" 표명

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주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된 부분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들은 추후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