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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음란물에 중독"..이혼하고 남편이 데려온 두 딸 키우고 싶다 [헤어질 결심]

"남편이 음란물에 중독"..이혼하고 남편이 데려온 두 딸 키우고 싶다 [헤어질 결심]
SBS Life, SBS Plus '원탁의 변호사들'

[파이낸셜뉴스] 음란물에 중독된 재혼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남편이 데리고 온 딸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별한 전처의 두 딸... 직접 키우겠다는 새엄마

지난 24일 방송된 SBS Life, SBS Plus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남편의 음란물 중독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40대 여성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A씨는 동료 공무원인 현재 남편을 만나 5년 전 가정을 꾸렸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공황장애와 간헐적 폭발 장애를 앓는 첫째 딸,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둘째딸이 있었다. 남편의 전 아내는 아이들이 어릴 적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움을 느낀 A씨는 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돌봤다. A씨는 "낮에는 함께 발달·놀이 센터에 가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육아 공부를 하는 등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남편의 더러운 이중생활을 발견했다"라며 "남편은 자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여성들과 음란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다. 메시지에는 여성이 속옷만 입고 찍어 보낸 셀카도 있었다"고 분노했다.

이에 남편은 "스트레스 풀 겸 우연히 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 후에도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앱을 발견했으며, 성관계 영상이 이름과 날짜별로 정리가 된 외장하드를 침대 밑에서 찾기도 했다.

심지어 아내 A씨와의 성관계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은 모두 A씨의 동의 없이 촬영 및 보관됐다.

변호사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 가능"

A씨는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권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나 없이 남을 두 딸이 걱정되고 지켜주고 싶다. 아이들도 새엄마인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동의 없이 영상을 찍은 거면 성폭력특례법에 해당한다"라며 "초범이라 해도 죄질이 안 좋아 실형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A씨가 안타깝고 가엾다. 양육비는 기본이고 더 큰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