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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28일부터 시행

강등·정직·감봉 처분 받았으면 심의 거쳐 결정

[파이낸셜뉴스]
30년 이상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28일부터 시행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2023년 5월 31일 오전 경북 국립영천호국원에서 한 시민이 참배하고 있다.(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28일부터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된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전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장 대상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재직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