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요트경기장 전경. 출처=fnDB
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무단 점유 중인 요트 선박에 대한 강제 정비작업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지난 1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서 오는 3월부터 요트경기장 내 무단 계류 선박을 이동시키는 행정대집행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0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아이파크마리나㈜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5월께 재개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요트경기장 육상에 무단 계류 중이거나 육상 허가가 만료된 선박은 모두 153척이다.
시는 이 선박들을 두 번에 나눠 모두 강제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1차로 오는 3월부터 자진이동을 하지 않은 무단계류선박 78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차는 오는 5월부터 육상허가기간 만료선박 75척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요트경기장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 299척은 재개발 해상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명도소송 중인 입주업체 10곳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퇴거 및 원상복구 절차를 추진한다.
시는 행정대집행 전까지 사전 안내, 계고장 발부, 영장 통지 등으로 자진 이동이나 퇴거를 유도한 뒤 이에 불응하는 요트와 입주 업체를 강제 퇴거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된 선박은 관계 법령에 따라 6개월 간 임시보관하고, 선주에게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징수 또는 매각·폐기 처분 절차를 추진한다.
명도단행 입주업체도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처리비용 징수, 인계 또는 매각 폐기 처분 등이 이어진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무단 계류, 허가 기간 만료 선박 등을 대상으로 자진 이동, 자진 퇴거 등을 안내해 왔다.
조유장 시 문화체육국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공사 착공 전 요트경기장 무단계류선박 등에 대한 일제정비가 불가피하다”며 "요트경기장 일제정비 정상 추진을 위해 요트 소유자를 포함해 지역사회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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