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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하면 키울 수 없다..."유기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농식품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유기 학대 줄이고 의료서비스 강화
사육금지제 도입, 모든 개 등록제로
반려 동물 병원·보호 센터 확충

반려동물 학대하면 키울 수 없다..."유기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장기 보호 중인 유기견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 동물보호 센터도 확충해 보호 수준을 높인다.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상급(2차) 병원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5년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동물 복지 종합 계획으로, 이번에 세 번째다. 이번 대책은 '보호'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 학대 유기 처벌 강화

정부는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사육금지제'를 오는 2027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수강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그쳤으나 앞으로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동물 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한다.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유기 시 최대 300만 원이었던 벌금이 최대 5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반려동물 호텔이나 병원 등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포함해 소유자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동물 등록제도 활성화한다.

현재 반려 목적의 개만 등록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가 동물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읍·면·도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미등록 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보다 편리한 등록을 위해 비문(코 무늬)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 보호센터도 확대한다. 2023년 기준 76곳이었던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2029년까지 1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보호센터 내에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입양·복지 교육 확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양비 지원 범위에 사회화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자부담 비율 완화 등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동물 복지 교육 과정을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이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매년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행사를 지자체 및 민간 단체와 함께 개최해 동물 보호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체계를 정비하고, 동물 학대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동물 판매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펫시터·동물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의 출장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 조건을 완화하고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동물 의료체계 개편-전문의 양성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체계도 정비한다. 동물 병원을 경증 중증 외래 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상급병원과 전문병원 등을 도입한다.

특히 진료 분야를 특화한 수의 전문의를 양성하고 세분화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동물 의료체계 내용은 오는 6월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현재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수를 2023년 11만3000마리에서 오는 2029년 6만 마리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법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