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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최대 30%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최대 30%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7명 중 찬성 239표, 반대 14표, 기권 4표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 것을 비롯해 반도체 R&D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7년 연장해 2031년 말까지 늘렸다.

이 외에도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의약품 등 타 국가전략기술 역시 투자세액공제가 5년 늘어난 2029년 말까지 적용받게 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