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5인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방통위 설치법을 가결시켰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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