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온라인학교' 설립 및 대학 교원 허위경력 방지법도 의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2학기부터는 교원 상담·검사·심리치료 비용을 교육감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등으로 교원 심리안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온라인학교 설립 근거와 함께 대학교원 허위경력을 막는 '김건희 방지법' 관련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9개 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상담·검사·진료 비용 지원,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원 심리안전에 대한 지원은 '하늘이법'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올해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온라인학교는 지역·학교별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대학교원 신규임용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국가나 지자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어도 즉각 조치가 가능해진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초·중·고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로 낮췄다.
연체금 총한도도 미납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돼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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