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공포 후 6개월 뒤, 늦어도 1년 뒤부터 시행
여야 합의 법안으로 불렸으나 진보당 의원 3명이 반대 토론하는 진풍경 벌어지기도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15명 중 찬성 191표, 반대 5표, 기권 19표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90표 반대 8표 기권 27표로 통과됐으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80표 반대 6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에 대해서 나라가 특별히 지원하도록 하되 생산된 전기가 생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방에 의무적으로 가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2060년까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폐기장을 짓고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수조에 담긴 사용후핵연료는 포화될 경우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옮겨 임시 저장하되 지역주민에게 현금성 지원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한 부분도 명시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공성 강화를 포함해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의 간소화나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석탄발전소 등 타 발전 공기업이 해상풍력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원 법안을 비롯해,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우 조치 등도 포함됐다.
이날 '에너지 3법' 표결에 들어가기 전 제안 설명을 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로 마련한 법안"이라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무탄소,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적기 공급하는 등 핵심 산업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후 6개월, 해상풍력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법안 표결을 앞두고 진보당 의원 3명이 반대 토론을 하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전력망확충법에 대해 "이 법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민 참여를 기존 법 제도보다 더 제한하고 있다"며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왜 지방이 계속 희생돼야 하나. 정부 정책의 일방적 갈등은 더 많은 사회 갈등을 불러 결국 공사 지연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고준위방폐법에 대해 "이 법은 민생 법안이 아니라 핵 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민생 악법"이라며 "특히 동남권 지역은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이 발견돼 안정성 강화가 필수인데 부지 내 시설 건설을 명시했다.
사실상 지역에 영구 폐기물 저장시설이 생기도록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이 법은 공공의 가면을 쓴 '해상풍력 민영화법'"이라며 "햇빛과 바람, 바다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다. 해상풍력 재생 에너지가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로, 파괴가 아닌 공존으로, 공공성과 환경을 동시에 살리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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