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두고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