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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전 전 회장 측은 "두 회사는 사업부서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계열사 2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련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상 필요로 일시적으로 그랬다고 해도 피고인의 범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하므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했다"며 "이는 적어도 계열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