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尹·韓도 약속했던 것"
"與, 대표 바뀌면 다 무효시키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된 것에 대해 "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생긴 일"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 반드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와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팥죽 끓듯이, 개구리가 어디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 방침이 다 무효가 되나"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 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것도, 집값 걱정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핵심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받도록, 소액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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