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봉쇄·합동체포조 운영·선관위 점거 등 혐의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태 707단장 등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수본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며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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