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7)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8시께 김제시 용지면 한 주택 앞에서 매형인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매형이 자신의 인삼 농사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벌였다.
그는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이력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상습상해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 조건을 살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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