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법 "학술지원비 환수 취소하면 향후 지원 제외도 취소해야"

"처분 사유 사라졌다" 판단

학술지원 사업비에 대한 환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처분도 함께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연세대학교 교수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원심은 A교수에 대해 사업비 환수 처분만 취소하고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선정 제외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2020년 8월 사업비를 지급받은 뒤, 이를 참여 연구원들 명의의 인건비 계좌로 입금했다. A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사업 감사 결과, A교수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연구실에서 공동관리하고, 인건비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670여만원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공동관리 금액은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사업비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지원 대상자 제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구 학술지원법이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했다"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그 발령 요건 내지 처분 사유를 상실하게 돼 더 이상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