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일부터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내 항공사 여객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좌석 위 수하물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관계자가 보조배터리에 스티커를 부착한 뒤 비닐봉지에 넣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 2025.3.1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했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이후 마련됐다.
먼저 기내에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새로 적용됐다.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구별된다. 100Wh 이하는 최대 5개,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면 기내에 갖고 탈 수 없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여올 때에는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노출된 배터리 단자는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덮개나 절연 테이프로 감고 비닐봉지·보호 파우치 등에 배터리를 보관해야 한다.
좌석 위 선반에는 넣어둘 수 없고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USB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기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또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수하물에 승인받지 않은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항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검색할 방침이다.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 건수는 한 달에 한차례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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