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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부정거래 적발

총 5명 수년간 22.7억 부당이득,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금감원 특사경,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부정거래 적발
텔레그램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부정거래행위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하며 약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핀플루언서)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한 1명과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매수한 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약 2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사기와 선행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확인해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핀플루언서가 자신의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매수 추천 후 주가 상승 시 바로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게 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상대방이 되어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특사경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로 추천하더라도 투자 전에 해당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추천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추천한 종목을 매매할 경우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