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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 10건 추가폐지

시장·지하철상인 대상 ‘민생 집중’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경제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발표된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서울신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왔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58호는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연체요율 하향(10→6%),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이 핵심이다.

59~61호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59호는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현행 조례는 간판 바탕에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런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할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62호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다. 상반기 중 '서울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 안내 지침'을 개정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