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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건 피의자조서, 고소인에 공개해야"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 불기소 처분한 만큼, 공개하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지만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5월 검찰을 상대로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를 공개했지만,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비공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봐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