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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에 부당이익 제공'한 안국저축은행, 금감원 중징계

기관경고 및 임원제재

'대주주에 부당이익 제공'한 안국저축은행, 금감원 중징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안국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재산상 이익을 부당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안국저축은행에 기관 제재(기관 경고)와 임원 제재,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1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안국저축은행은 대주주 A씨의 지시로 주주총회에서 임원 B씨를 포함해 총 3명의 급여인상을 결정했다. 이후 2014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8년여간 매월 500만~1000만원의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총 5억8250만원을 조성해 대주주 A씨에게 지급했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대주주 A씨에게 이사직을 주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는 데도 급여(3952만원)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안국저축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주주 A씨와 임원 B씨는 2013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년간 C씨에게 사적금전대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행위를 했다.

대주주 A씨는 C씨의 안국저축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서 개인자금 1억5000만원을 C씨에게 지급해 대출금 1500만원을 상환하게 한 뒤 임원 B씨 명의 계좌를 통해 C씨로부터 이자를 포함해 1억9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해 임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국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24일 금융위원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은 뒤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안국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4분기(9월 말) 기준 안국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9.4%,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4.8%를 기록했다. BIS 비율은 13.2%, 유동성비율은 116.8%로 당국 규제치(BIS 비율 7%, 유동성 비율 100%)를 상회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