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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에 서핑을?"...양양 앞바다서 서핑 즐기던 30대 적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과태료 부과 예정

"풍랑특보에 서핑을?"...양양 앞바다서 서핑 즐기던 30대 적발
속초해경이 지난 3일 풍랑특보 속 양양해상서 신고없이 서핑하던 30대 적발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양=김기섭 기자】풍랑특보 속에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신고 없이 서핑을 즐기던 3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낮 12시50분쯤 양양 강현면 물치항 일대 해상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당시 양양 등 동해중부앞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풍랑특보 발효 시 관할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고 서핑해야 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서핑을 비롯한 모든 수상레저 활동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해양경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