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0월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 탄방점 전경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최두호 박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을 접수한 지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 정상 영업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승인했다.
홈플러스는 전날 자정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오전 11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된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대금 결제 관련 부도가 난 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지난달 28일 기업어음과 단기사채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돼 금융조달비용이 늘어 재무구조개선이 없다면 오는 5월 자금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 현 홈플러스 임원진이 이전처럼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도록 상거래 채권은 정상 지급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도록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이전처럼 협력업체와 계약, 창립기념 대규모 할인 행사, 근로자 임금 지급 등이 가능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계획이고,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삼일회계법인이 조사위원을 맡아 내달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생계획안은 오는 6월 3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