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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소분판매·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규제샌드박스 제도화된다

국조실, 규제샌드박스 70%법 개정 추진
농어촌빈집 공유숙박 등 법령 정비 완료

영양제 소분판매·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규제샌드박스 제도화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 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원격으로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는 원격 근무 교대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사업 314건에 대해 전수 점검한 결과 70%인 221건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는 주요 사례로 법인이나 단체의 농어촌 빈집 민박 사업을 허용하는 '농어촌 빈집 공유 숙박' 사업이 있다.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2년 1월부터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법인·단체가 민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특례 종료를 앞두고 올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용 맞춤형 영양제를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식품은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2020년 6월 규제 샌드박스 특례 개시로 영양제를 1회분씩 판매하거나, 권장량만큼 묶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11월 특례 종료 전에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한 특례도 내년 9월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신탁받아 보관·관리하고, 하나의 온주(1주)를 여러 개의 수익 증권으로 분할 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호벽 설치 등 안전장치 보완시 도심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온라인 플랫폼 통해 예금상품을 비교·추천 서비스 등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 법령 정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