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농식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살처분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질병 위험에 맞게 방역 조치를 차등 적용해 살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만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 살처분을 민간 기업에서 수행하는 만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산업화할 계획도 내놨다.
5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또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인력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가축전염병은 가축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는 반면 농가의 방역 의식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한 이유도 있다.
특히 가축 방역 조치에서 민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 등을 전문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산업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도 제작·배포한다. 민간 방역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과거 공무원, 군인이 동원돼서 살처분하다 보니 깃털 등이 날려 질병 전파 위험이 높았다”며 “현재는 민간 업체들이 살처분을 처리하고 있지만 등록이 잘 되지 않아 이를 제도권 내에서 전문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이 현재 방역 대책은 규제적 접근이 많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며 “지역에서 여건에 맞게 농가들이 지킬 수 있는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도 새로 만든다. 현재 가축전염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총 68종, 전염성 등을 감안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 분류된 상태다. 향후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할 계획이다. 새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방역 조치도 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체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제1종은 일시이동중지, 예방적 살처분 등 넓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제2종 발생농장 살처분, 이동제한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 △제3종 방역조치 없이 질병 발생 현황만 파악 등이다. 최 국장은 “현재는 같은 1종일지라도 일시이동중지, 24시간, 48시간 이동금지 등으로 방역 조치가 다르다”며 “3종 체계를 통일적으로 분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예방적 살처분 등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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