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연말정산 기업 일괄 환급금, 오는 18일 지급

국세청,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일괄환급
기업별 사정 따라 근로자 환급시기 달라

연말정산 기업 일괄 환급금, 오는 18일 지급
상속세 인하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국세청 청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는 18일 지급된다.

5일 국세청은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일괄환급 신고 땐 법정기일인 4월10일보다 빠른 오는 18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일괄환급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신고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인 10일 넘겼을 경우, 검토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시기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 기업별 사정이 달라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