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금 시세 폭등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 노린 조직 밀수 증가
- 엄정단속 예고...금괴 운반책 이용되지 않게 여행객 주의해야
금 밀수 및 밀반송 경로도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 밀수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금값의 국제시세가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당 1400만원∼2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고 있다.
또한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환승)로 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소비세(10%)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2017~2021년)에 밀수 적발이 늘었고, 최근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적발건수가 늘고 있다.
금 밀수는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 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직접밀수는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수입하거나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해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은 홍콩·대만으로부터 1㎏의 금괴와 0.3~0.5㎏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16.6㎏·29억원 어치)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 검거했다.
또 판매 목적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0개(6700만원 어치)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한 업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돼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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