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노회 활동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유
"이적단체 해당하지 않아"…재심서 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1988년 3월 결성된 인노회는 인천·부천 지역 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들을 불법 연행한 바 있다.
과거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A씨 등은 2018년 재심을 신청했고, 5년여 뒤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심이 개시됐다.
서울고법은 재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심 과정에서 검사도 '인노회가 이적단체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는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단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다른 회원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압수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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