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질의에 대한 국세청 답변
"탈루혐의 포착땐 엄정 대처할 방침"
국세청 청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늘고 수익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국세청의 추후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
당시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렸다.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국한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이다. 방송 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모두 해당한다.
한편 차 의원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이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모든 금전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문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발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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