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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국가자격제·민간돌봄업체 등록제 법안, 여가위 통과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민간돌봄업체 등록제 법안, 여가위 통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이돌봄 관련 국가자격증을 신설하고 민간 아이돌봄 업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이 입증된 돌봄인력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서비스기관은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등록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권한을 갖게 된다.

더불어 아동 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중증 우울증 등)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아이돌봄사 자격이 없는 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