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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1심 법정구속' 송영길, 2심서도 보석 청구

'불법 정치자금 1심 법정구속' 송영길, 2심서도 보석 청구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