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3년 10월 이 검사 고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 이첩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024년 5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위장전입 등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6일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검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주고 선후배 검사의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 전입 의혹,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에서 접대를 받은 의혹 등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이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검사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으나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검사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접대 의혹이 제기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엔 이 검 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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