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영장심의위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6대 3으로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가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 그 결정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검찰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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