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브랜드 ATM은 '월' 회수 제한 없어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 내 ATM.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과 현금지급기(DC)의 입출금·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그동안 모든 금융권 ATM과 GS25 편의점 ATM에서의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향후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케이뱅크는 이번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확대에 따라 고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는 기존 4만9000여대에서 6만여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수료 면제 횟수엔 한도를 부과한다. 케이뱅크 로고가 부착된 브랜드 ATM에서는 무료 이용 횟수 제한이 없다. 이를 제외한 기기에서는 월 30회까지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한번은 무료로 돈을 넣거나 뺄 수 있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고객의 ATM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ATM 이용 횟수는 4.1회에 불과했다. 99%의 고객이 월 30회 미만으로 ATM을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 가입자가 1340만명까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고객에게 넓고 편리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대상 기기를 확대하고 수수료 면제 정책을 변경했다”며 “주요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케이뱅크 브랜드 ATM도 확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