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마라"
"합의된, 동의된 부분 신속 처리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기초·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동의하겠다"며 "그러니 이번에 (상속세 개편안이) 처리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여기다가 무슨 초부자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라"며 "합의된, 동의된 부분은 신속 처리하길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 일을 하려면 합의된 것은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 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재계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필요치 않는다고 주장하며 "결국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4개의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사업자 측에 더 유리하다"며 "산업계에서도 기존 예외 제도를 고용노동부에서 인가할 때 쉽게, 빠르게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세제 지원, 기관 시설 부담 등 반도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주 52시간 예외를 들고 나왔다"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관계를 짓나. 아주 못된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되는 대로, 쉽고 단순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며 "합의가 됐는데도 왜 합의가 안 된 것을 엮어서 못하게 하나.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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