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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세금 추징' 이하늬 측, 추가 입장…"탈세·탈루 없어"

"법인 통한 소득 수령 과정서 법인·소득세 모두 부가돼…세금이 증가"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 측, 추가 입장…"탈세·탈루 없어"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하늬 측이 세무조사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 측은 7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하늬가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해 운영해 온 이유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와 탈루 발견이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며 "배우로서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알렸다.

이어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을 낸 데 대한 추가 입장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하늬는 그간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 하지만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 과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가돼 전체 세금이 증가하는 구조가 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고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하늬 측은 지난 2월 17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하늬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자본금 의혹에 대해서도 "2017년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인 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