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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 신속 처리


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 신속 처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7.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첫번째가 디지털자산기본법"아라며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해서 당정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두번째는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이라며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세번째다. 여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신고 불수리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 관련 안전 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과감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500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 만큼 관련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정이 국제시장 동향과 선물시장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 등을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