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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제창’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찰 수사 받는 이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
안동경찰서, 지난달 26일부터 수사 중

‘탄핵반대 집회서 애국가 제창’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찰 수사 받는 이유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이철우지사 페이스북)2025.3.7/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제창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안동경찰서가 같은 달 26일부터 수사 중이며,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신분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라며 "전날(6일) 경북도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