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판단에 깊고 깊은 분노"
"檢 고의라고 볼 수 밖에 없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제안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 판단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면서도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며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먹었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같은 이들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혁신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을 경과한 후에 공소를 제기한 것과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봐야 하기에 수사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중대한 사안인지를 판단한다.
서로 인과관계, 상호 연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보통 항고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보장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즉시 석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은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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